【코코타임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동물 진료에도 '공공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사람들도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인 것처럼 반려동물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기대가 됐다"는 것이다. 사람 의료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것들이 모두 진료의 '공공성'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기도 한 그는 7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를 내리자는 것은 반려인들도 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수의사회가 현재 동물 진료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폐지'를 건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이날 '부가세 폐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도 사람 진료처럼 ‘공공성’ 개념을 적용해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한 셈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미 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의원 당시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육견산업을 전면 금지하겠다"면서 문재인 대
【코코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민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 등 우리나라 반려문화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구상들을 내놓았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문제를 비롯,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과 반려동물 양육세 도입 등 반려동물계 핫이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연합뉴스 뉴스1 등 국내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3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찾아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며 민법 개정 얘기를 꺼냈다. 현역 5선 의원인데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마련한 '반려동물 간담회' 자리에서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아지 고양이를 한가족으로 이미 받아들인 반려인구가 1천500만명에 이른 상황에서 이는 새로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였을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여기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했다는 의미다. 반면, 독일은 1990년부터 이미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선언 규정을 명문화한 상태다. 민법 개정은 향후 형법과 부가세법 개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가 지난 5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요구와 관련, "공시제 도입에 앞서 진료항목 표준화가 먼저 돼야 하고, 이를 통해 동물의료체계를 국가적으로 정비한 후 동물진료비 문제나 동물복지 확대 등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진료항목 표준화 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진료비 사전 고비에 앞서 진료표준화가 먼저" 이와 관련, KVMA는 최근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진료비를 낮추고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진료항목을 먼저 표준화하고 진료비도 현실화해야 순조로운 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병원들마다 병명과 진료 명칭부터 통일돼 있지 않고, 진료 절차도 제각각. 또 어느 질병, 어느 진료에 어떤 항목을 넣을 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선 진료비를 게시하더라도 병원들간 합리적인 비교는 어렵다. 예를 들어 중성화수술 과정에서 마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