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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동물병원 부가세 사라질까?... 이낙연, 동물복지 구상 내놨다

 

 

【코코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민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 등 우리나라 반려문화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구상들을 내놓았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문제를 비롯,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과 반려동물 양육세 도입 등 반려동물계 핫이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연합뉴스 뉴스1 등 국내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3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찾아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며 민법 개정 얘기를 꺼냈다. 현역 5선 의원인데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마련한 '반려동물 간담회' 자리에서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아지 고양이를 한가족으로 이미 받아들인 반려인구가 1천500만명에 이른 상황에서 이는 새로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였을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여기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했다는 의미다. 반면, 독일은 1990년부터 이미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선언 규정을 명문화한 상태다.

 

민법 개정은 향후 형법과 부가세법 개정 등으로 이어져


하지만 그의 얘기가 주목을 끄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다. 법무부 등에서 민법 개정 논의가 이미 한창인 만큼 그의 입장은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가 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 반려동물 치료비에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 

 

 

그는 "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물건 등에나 붙이는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생명보다는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당시의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 대한동물병원협회 등 국내 수의계는 그동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10%) 면제를 줄곧 주장해왔다. 진료비를 현재보다 낮추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의료시장 규모가 연간 1조원 이상으로 훌쩍 커지면서 동물병원 부가세 폐지는 세무당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안. 또 “일본도 부가세를 매기고 있고, 소 돼지 닭 등 축산동물 치료비는 이미 면세”라는 이유를 들며 수의계 주장을 배척해왔다. 

 

결국 국내 법률체계상 기본법에 해당하는 민법부터 먼저 개정해야 형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가기 위한 사전 조치?


이 전 대표는 이어 동물병원에서의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公示)제' 도입도 주장했다. 진료비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같은 진료는 같은 진료비를 받게 하자는 것. 

 

 

"현행 동물 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다. 그래서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9년 동물병원 50곳을 조사했더니 진료비가 병원별로 80배까지 차이가 났던 것도 그런 때문이다. 보호자들 입장에선 동물병원 진료비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

 

"반려동물 키울 때 내는 '양육세',  검토할 여지 있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날 △반려견놀이터 등 관련 인프라 확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인터넷 거래 전면금지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 및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규제방안들도 내놓았다. 

 

 

이어 "주민 반대가 덜한 하천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수 있게 놀이터는 방목·사육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며 관련 조항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한때 논란이 됐던 정부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문제에 이 전 대표는 도입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보유라고 하면 물건 취급하는거니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양육세는 반려동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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