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 유기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어렵다. 해외 사례처럼 우리도 항상 적정한 사료와 물을 동물에 제공할 것을 동물 소유자에게 의무화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굶기지 않고, 목 마르지 않게 하는 기초적인 양육 행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nimal Welfare Awareness)가 8일 공개한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국가들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 보호·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관리 의무에는 동물 종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먹이,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몸을 피할 쉴 곳, 수의학적 관리,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기회, 위생 관리 등이 포함된다.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이번에 조사한 미국, 독일 등 7개 국가 모두 상해나 질병 유발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물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동물보호법은 일부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 금지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치료하는 등의 소유자 의무를 명시한 동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생태체험관 등을 건립하고 있다. 전국의 반려인들을 불러모을 관광산업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들이 상업성에 치우친 나머지 오히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반하는 시설들까지 마구잡이 들여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에 "체험 동물원은 동물감옥" 먼저, 경기도 오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청사 내에 '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을 건립하고 있다. 민간투자 75억원과 시비 10억원을 들여 시청사의 2층과 연결된 부지에 4개 층(3972㎡)을 증설하겠다는 것. 체험관에는 동물 전시와 체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식물원은 물론이고 앵무새 펭귄 등 각종 조류, 열대 양서류, 파충류, 다람쥐, 친칠라, 페럿 등이 전시 및 체험 대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하지만 실내에 체험 동물원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동물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동물권행동 카라는 4일 성명을 내고 "동물을 오락거리로 전락시키는 실내 체험 동물원은 반(反)생태적인데다 동물복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