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 유기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어렵다. 해외 사례처럼 우리도 항상 적정한 사료와 물을 동물에 제공할 것을 동물 소유자에게 의무화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굶기지 않고, 목 마르지 않게 하는 기초적인 양육 행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nimal Welfare Awareness)가 8일 공개한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국가들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 보호·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관리 의무에는 동물 종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먹이,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몸을 피할 쉴 곳, 수의학적 관리,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기회, 위생 관리 등이 포함된다.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이번에 조사한 미국, 독일 등 7개 국가 모두 상해나 질병 유발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물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동물보호법은 일부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 금지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치료하는 등의 소유자 의무를 명시한 동물보호법 7조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멈춰 있기 때문.
어웨어 '동물 최소 관리 의무 해외 입법례' 발표
이에 '권고'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의무'와 '처벌'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해외에서는 소유자의 동물 관리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묶은 상태로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잠시 묶어둘 경우에도 준수해야 할 목줄 길이, 시간,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33개 주에서는 또 '날씨로부터의 보호'도 관리 의무로 명시했다.
영하 0도 이하 또는 32도 이상(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DC 등), 기상경보·주의보 발령 시(코네티컷주 등) 등 혹한·혹서·악천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조건에서 동물을 보호조치 없이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어웨어 관계자는 "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동물복지의 기본"이라며 "방치 상태로 기르던 동물이 탈출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방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