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운전자가 동물을 앞 좌석에 태우거나 반려동물용 안전벨트 등의 보호장비 없이 동승하는 것은 무척 위험 행위이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동물이 차 안을 돌아다닐 경우, 운전자의 주의가 흐려지고 반사신경도 떨어져서 사고 시 발빠른 대처가 어렵다. 다른 차와 충돌해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물론 동물 역시 크게 다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볼보(Volvo)의 미국지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반려견을 차에 태우는 운전자 중 48%가량만 안전장비를 소지했다. 또 그중 41%는 아무런 장비 없이 개를 앞 좌석에 태운다. 차량용 안전장비 없이 반려동물을 태우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비일비재하다. 현행 중인 도로교통법 39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안전한 반려동물 동승법 미국애견협회(AKC)의 자료에 따르면, 토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차에 탈 때 지켜야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카시트 설치 = 카시트는 턱이 높은 방석을 고정하는 방식, 발판 부분을 천으로 막는 방식
【코코타임즈】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천288만여대(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VMIS).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163만 명인 걸 감안하면 국민 두세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좌석 안전띠 착용규정이 점점 강화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안전띠 의무화가 전 좌석 대상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고속도로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어기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다. 시민들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정도. 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는 경우가 정말 많다. 창문에 머리를 빼꼼히 내밀고 있는 강아지들을 길거리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귀엽다고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아찔한 순간을 가져올 수 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물'. 그래서 사람과는 법의 적용 방식이 다르다. 다쳐도 '재산상 손실'로 판단된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분양가 가격 또는 물리적인 가치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치료비나 위자료 등은 청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반려인들로선 반려동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