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천288만여대(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VMIS).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163만 명인 걸 감안하면 국민 두세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좌석 안전띠 착용규정이 점점 강화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안전띠 의무화가 전 좌석 대상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고속도로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어기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다. 시민들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정도.
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는 경우가 정말 많다. 창문에 머리를 빼꼼히 내밀고 있는 강아지들을 길거리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귀엽다고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아찔한 순간을 가져올 수 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물'. 그래서 사람과는 법의 적용 방식이 다르다. 다쳐도 '재산상 손실'로 판단된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분양가 가격 또는 물리적인 가치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치료비나 위자료 등은 청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반려인들로선 반려동물이 내 가족, 내 자식인데, 그만큼 법적 제도적 위상은 그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반려견들에게도 안전띠를 의무화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물론 안전띠 착용으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안전띠 착용했느냐, 착용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사고가 났을 경우, 반려견이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부딪히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차량 안에서 반려견이 앞뒤를 넘나들며 운전자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 안전띠를 착용하면 반려견 움직임을 최소화해 이런 돌발사고도 미연에 막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을 위한 자동차 안전 용품이 매우 다양하고 일반화되어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반려인 인식과 교육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해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현행법에도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39조)라는 규정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은 없다.
여기엔 반려동물 전용 안전띠와 카시트, 매트 등이 추가된다. 이러한 펫 전용 패키지는 앞으로 다양한 차량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반려동물 예방접종만이 중요한 시대는 이제 지났다"면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여 우리 아이들과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보자"고 권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반려견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소형 SUV 베뉴는 '혼 라이프' 마케팅과 함께 반려인들에 초점을 맞춘 '펫 커스터마이징'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