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강아지 고양이가 먹는 사료에 수은 같은 중금속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양심불량 업체들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사람들 먹는 식품에 적용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 관련 규정을 동물 사료에도 적용해보자는 것. 이렇게 되면 사료에 동물 건강을 해치는 위해(危害)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생산 수입 판매업체들이 시판하고 있는 제품 이름을 보호자들이 알 수 있다. 심한 경우,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효과까지도 기대된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사진>은 29일,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등이 먹는 사료도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 사료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즉각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현행법은 정부가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
【코코타임즈】 정부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서 중금속, 특히 수온이 허용치를 넘어선 제품을 적발했다. 또 어떤 제품은 인공 보존제를 넣지 않았다는 '무보존제' 표시를 하고도, 버젓이 소르빈산 보존제를 넣었다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누가 만들고,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사료관리법'의 맹점 때문이다. 사람들 식품위생법과 달리 동물들 사료관리법엔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외적으로는 밝힐 수 없게 돼 있다는 것. 반려동물 사료 81개 중 10개에서 유해물질 나오고, 표시 위반 적발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7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제품 중엔 1개 제품이 수은을 허용 기준을 넘겨 함유하고 있었고, 3개 제품은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해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됐다. 또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 연월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