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강아지 고양이가 먹는 사료에 수은 같은 중금속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양심불량 업체들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사람들 먹는 식품에 적용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 관련 규정을 동물 사료에도 적용해보자는 것.
이렇게 되면 사료에 동물 건강을 해치는 위해(危害)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생산 수입 판매업체들이 시판하고 있는 제품 이름을 보호자들이 알 수 있다. 심한 경우,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효과까지도 기대된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사진>은 29일,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등이 먹는 사료도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 사료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즉각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현행법은 정부가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공표할 근거 규정이 없다.
지난 8월, 정부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들 중에서 중금속, 특히 수은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등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고도 보호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업체명과 브랜드는 정작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국회 신영대 의원, "위해 물질 들어있는 사료 제조 수입 판매업자 공표... 처벌도 강화"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후 인체 또는 동물에 해로운 위해 물질이 허용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에 실제 들어있는 성분이 당초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허가를 신청하며 등록해 놓은 성분 구성에 어긋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사료 업체들이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하도록 사료의 안전·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현재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무려 5배나 대폭 상향한 것.
신영대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최근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의 안전성 및 위해성 문제가 자주 대두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관리 및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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