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코코타임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서비스가 합법화된다. 아직은 '실증특례' 단계다. 시범적으로 일부만 허용해본 후 문제가 없거나 적다면 앞으로 전면 허용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자율주행 배송로봇' 등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그중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장례 서비스는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염습, 추모 등 장례를 진행한 후, 정해진 고정장소(실증 지역)에서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식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필수 시설로 장례 준비실, 분향실, 사체 냉동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건축법에 따른 다른 규정들도 추가로 있다. 이들을 갖출 수 없는 ‘이동식 화장 차량’ 동물장묘업은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 그에 따라 이런 비즈니스는 '불법'으로 치부돼 왔다. 게다가 화장시설에서 동물 사체 뿐아니라 사람 사체까지 불태워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논란 거리이기도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가 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의약품을 필요 이상으로 대량 사들인 후, 이를 보호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재(再)판매하는, 이른바 ‘불법 유통’을 하는 동물병원들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비록 수의사회 회원이라 하더라도 일부 동물병원 및 수의사들의 이런 일탈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14일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결과를 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등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아직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는 더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수의사,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들을 방관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필요한 경우, 수의사회)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언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진료'로 이어지는, 약사들의 동물 약품 판매를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선 내부 단속부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일부 동물병원들의 경우, 당장의 이익을 위해 수의사의 기본을 저버리지
【코코타임즈】 "수백마리의 강아지들이 한자리에서 미용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애견미용사 자격검정시험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 상당수가 돈 받고 빌려주는 농장 강아지 또는 위탁견입니다. 시험 보는 사람들이 직접 키우는 반려견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애견미용사라고 밝힌 A씨는 "주인이 없는 수많은 강아지들이 단순히 수험생들의 미용시험에 실견(실습견)으로 동원됐다가 어디론가 사라진다"며 "이제는 실견이 아닌 위그(강아지 모양 인형)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견미용시험을 보기 위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농장견이나 위탁견을 데려다 실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가 금지되면서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미용실습을 위한 동물대여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생명을 빌려주는 사람도, 빌려가는 사람도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미용시험을 볼 때 실견이 아닌 모형으로 바꾸고,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