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을 훔쳐가서 내놓지 않는다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아이를 끝까지 돌려주지 않겠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날 반려견의 목줄이 풀려 반려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집 주변의 건축업자 사장님과 현장에서 일하는 소장님 말로는 어떤 분이 지난해에 잃어버린 본인의 반려견이라며 저희 반려견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장님과 소장님이 저희 반려견을 데려가려는 분께 "데려가더라도 사례자의 집에서 따라왔으니, 이야기는 하고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였으나, 그러지 않고 그냥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우리 강아지를 돌려 달라" 하니 저희 직원에게 쌍욕을 했고, 자기네 강아지라며 쫓아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하고 저희 강아지의 모견이 있어 모견 검사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모견으로 판정이 난 상황에서도 조작이라 하며 모견 검사한 동물병원에 가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
【코코타임즈】 개 물림사고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닐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에서는 반려인들의 주의에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따른 피해의 정도와 보상의 범위도 천차만별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강아지가 다른 견주의 다리를 물어 피해자가 끊임없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자와 그의 어머니는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자신들의 강아지가 피해자를 정확히 무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주장했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견병 등 2주 동안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였으나 갑자기 병원을 옮기고 상처가 괴사 중이라며 흉이 질 것 같으니 흉터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하며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례자는 피해자가 물렸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CCTV가 없어서 사례자의 강아지가 물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고, 특수한 공간인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코코타임즈】 최근 펫티켓과 관련한 분쟁이 사회 이슈로 떠올라 반려인과 일반인들 사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초 경기도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80대 환경지킴이 할머니와 한 50대 견주 사이에 벌어졌던 논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펫티켓(Pettiquette)이란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반려인과 일반인이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다른 사람과 마주쳤을 경우 길 옆으로 비켜주기, 강아지 서로 비교하지 않기, 반려동물 습성 등 공부하기, 유기 및 학대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반면 견주 외에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다른 집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이 주지 않기, 강아지 앞에서 소리 지르기 않기, 길에 마주쳤을 경우 조용히 지나가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펫티켓과 관련한 분쟁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로의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핑계와 이유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놔두고 출근을 할 때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언제 돌아오는지 문 앞을 지키며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시간은 우리 시간보다 5배나 빠르게 흘러간다 합니다. 하루에 평균 6시간씩 홀로 집에 있다고 가정하면, 아이들은 최소 30시간을 홀로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반려동물을 유치원에 보내거나 '펫시터'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외로워하지 않게 펫시터를 고용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펫시터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펫시터의 과실로 반려견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보호소에서 찾았지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저희 상담센터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펫시터의 뜻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돌보는 직업을 뜻하는 시터(SITTER)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산책, 목욕 등의 보호자 대신 돌보는 일을 합니
【코코타임즈】 반려동물로 생긴, 또 반려동물을 키우며 맞닥뜨리는 온갖 법률 문제들의 상담 사례들을 모은 책이 나왔다. 박영사그룹 출판사 피와이메이트가 출간한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저자 박상진, 이진홍, 문효정, 서영현).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이 세운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의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을 크게 7가지 유형, 총 86가지 사례를 담아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과 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어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건·사고는 미흡한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집필진은 여러 차례 화제가 됐던 개 물림 사고부터 분양 사기, 동물병원 의료 분쟁, 동물 호텔 및 미용실 이용과 관련된 분쟁 등 충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자 했다. 특히 사건·사고 이후의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등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법까지 담았다. 집필진은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