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견주의 책임 강화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모든 견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종과 그 잡종의 개들만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17일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인도에서 산책 중이던 진돗개가 골든 리트리버 2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목과 다리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리트리버 2마리를 끌고 산책하던 A씨는 흥분한 개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목줄을 놓쳐 길 건너편에 있던 진돗개는 물론 함께 있던 B씨까지 다치게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상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국내 개 물림 사고는 모두 1만1152건이다. 하루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로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 들어 개들끼리의 사고도 문제되면서 피해건수는 더 많아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평소 얌전하거나 사람 앞에서 순한 개들도 환경이 바뀌거나 다른 동물을 보면 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상 맹견만 가입할 수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을 개원한 수의사들의 고민거리는 여러가지다. 그 중에서도 최근 '시한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료사고다. 실제로 요즘 인터넷 SNS 채널들에는 "동물병원 잘못으로 우리 아이 상태가 더 악화됐다", "멀쩡하던 아이가 동물병원 치료 받고는 죽어 나왔다"는 내용이 잇따른다. 또 "OO동물병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병원 부근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보호자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이런 동물병원 의료사고를 겪은 보호자들이 모인 카페에서 갖가지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개정 청원작업을 벌이거나 동물병원에 대한 소송 모금운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다 1인 시위, 법 개정 청원까지 보호자들 자구 노력 거세 우리나라에도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어느덧 800만 마리를 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만 1천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동물병원 의료행위를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KVMA)가 이번에 동물병원들이 의료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를 돕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내놓
펫시팅 서비스 플랫폼 '펫트너'(대표 최가림)는 소속 펫시터가 돌보는 반려동물이 신체적 손해를 입을 경우 관련 배상비용을 지원하는 '펫트너 안심보험'(한화손해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이날부터 펫트너에서 매칭되는 모든 돌봄 의뢰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펫트너의 전문펫시터 보험은 중개사업자와 보험사간 일괄 계약 형식으로 펫트너 플랫폼에 등록된 펫시터가 전원 가입하게 되며, 플랫폼에 등록된 펫시팅 의뢰에만 적용된다. 돌봄 대상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며, 보장 한도는 1인 1청구당 1000만원, 총 보상한도는 2억원이다. 최가림 펫트너 대표는 "펫시팅 서비스에 대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적용은 업계 최초로 펫트너의 펫시터 개개인에 대한 신뢰를 넘어 제도적 보호장치까지 완비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펫트너는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여행, 출장 등으로 인해 양육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봐줄 수 없을 때 전문가(수의사, 수의과대학생, 수의테크니션)가 반려동물을 맡아주거나 보호자의 집에 방문해 돌봐주는 펫시팅(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