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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우리 개는 맹견 아니라 괜찮다?

 

 

【코코타임즈】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견주의 책임 강화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모든 견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종과 그 잡종의 개들만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17일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인도에서 산책 중이던 진돗개가 골든 리트리버 2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목과 다리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리트리버 2마리를 끌고 산책하던 A씨는 흥분한 개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목줄을 놓쳐 길 건너편에 있던 진돗개는 물론 함께 있던 B씨까지 다치게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상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국내 개 물림 사고는 모두 1만1152건이다. 하루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로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 들어 개들끼리의 사고도 문제되면서 피해건수는 더 많아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평소 얌전하거나 사람 앞에서 순한 개들도 환경이 바뀌거나 다른 동물을 보면 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상 맹견만 가입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모든 견종을 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의 범위를 추가 지정해서 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맹견은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보니 견주들의 반발이 심해 추가 지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독일처럼 모든 견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견종 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맹견책임배상보험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비는 1년에 1만3000~1만6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가입 시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 준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동물등록율 상승 △충동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유기동물 발생 감소 △인식 제고로 인한 물림사고 감소 △반려동물보험 및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심준원 반려동물보험연구소 소장은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평상시 얌전한 개도 학대를 당하거나 다른 개에게 물리고 나면 두려움이 생겨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맹견 5종만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한 현 시스템으로는 물림 사고를 막을 수 없으니 모든 개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