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MA 허주형 회장<사진 가운데>은 지난 15일 메리츠화재 이범진 부사장<왼쪽>, AIG어드바이져 최용관 대표<오른쪽>와 관련 업무 협약식을 갖고, "지난해부터 동물병원들의 이런 애로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책임보험은 의료사고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수수료, 인지액, 송달료 등 민사소송 비용은 물론 수의사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소송 판결 원금(배상금, 위자료 등)까지 전액 보상해준다는 것이 핵심.  
 
 

 

AIG어드바이저 김홍선 팀장은 19일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 또는 보호자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보호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적절한 위자료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히고 "거기에 반려동물 사망 시엔 장례비까지, 더 나아가 민사 소송으로 나아갈 때는 그 판결 결과까지 보험사가 일괄 처리한다는 개념"이라고 했다.   

 


개원 수의사들은 의료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인 부담과 배상 책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호자들은 실손보험처럼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전을 받을 기회가 커지는 셈이다.   

 

해당 보험이 대한수의사회 '단체보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KVMA는 의료사고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꾸려 해당 동물병원과 보험사에 자문을 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KVMA 관계자는 "의료사고 이슈는 개원 동물병원들로선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동물병원들이 '병원 내 의료사고’에 대해 선제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