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호자들에 동물병원이 진료비 예상액을 알려야 하는 세부 항목이 올해 중 나온다. 또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본격 시행되고,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식이섬유와 살포제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규제혁신 차원에서 올해 중 꼭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개선과제는 4가지. 먼저,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 수술비와 같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보호자가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어떤 것을 고지 대상에 포함할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그 작업을 올해 중 완료하겠다고 했다. “동물병원은 진료비 고지 의무가 없어 진료비 과다·과잉진료 등 국민 불편이 지속해 왔다”는 입장. 이와 관련, 올해 초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동물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내후년 1월부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올해 중 ‘동물용 의약외품’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금은 금지하고 있는 식이섬유와 외용(外用) 살포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
【코코타임즈】 강형욱, 설채현과 같은 반려동물 전문훈련사를 국가자격으로 키운다. 그 명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반려견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와 동물보건사(동물병원 간호사)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자격증이 생기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로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와 동물보건사 등 다른 국가자격 진행 과정을 감안하면,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첫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 그동안 '반려견관리사' '동물훈련사' '동물행동교정사' 등의 이름으로 난립해 있던 민간자격증들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고, 보다 전문화된 반려동물 훈련과 반려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이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정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