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호자들에 동물병원이 진료비 예상액을 알려야 하는 세부 항목이 올해 중 나온다.
또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본격 시행되고,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식이섬유와 살포제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규제혁신 차원에서 올해 중 꼭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개선과제는 4가지.
먼저,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 수술비와 같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보호자가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어떤 것을 고지 대상에 포함할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그 작업을 올해 중 완료하겠다고 했다. “동물병원은 진료비 고지 의무가 없어 진료비 과다·과잉진료 등 국민 불편이 지속해 왔다”는 입장.
이와 관련, 올해 초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동물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내후년 1월부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올해 중 ‘동물용 의약외품’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금은 금지하고 있는 식이섬유와 외용(外用) 살포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보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에 이미 들어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자면 관련 시행령에다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들을 미리 손봐야 한다. 자격 기준부터 시험 방식, 시험대행기관 지정 등 여러 가지다. 이것들을 올해 중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현재 행동지도사(훈련사)는 여러 곳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특히 해외 인증기관들과 연계된 한국애견협회, 한국애견연맹 등 대형 단체들 사이에선 국가자격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 학대 의심 건에 대한 수의법의(獸醫法醫) 검사 세부기준은 올해 8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이 사망하거나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사체를 검시(檢屍)하거나 법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확인할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에 대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법 조항을 적용하자면 법의학적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것이 동물 학대 때문인지, 질병 때문인지 등을 진단하는 병성감정 세부기준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에게 묻다... 내달 20일까지 '2022 규제혁신 특별공모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2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규제혁신 특별공모전’을 펼친다.
정부가 선정한 규제혁신 과제 이외에 국민에게 더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등 신산업 육성과 관련되거나 국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주제면 가능하다.
또 최근 5년간 농식품부가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를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과 같은 콘텐츠로 제작한 것도 공모한다.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나눠 상금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