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반려동물은 모두 89마리로 나타났다.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총 89마리. 개가 55마리, 고양이가 34마리다. 그 중 80마리가 서울에서 확인됐다.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2주 동안 자가 격리한다. 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곳은 반려동물 확진이 없었다. 하지만 이들 10곳이 반드시 코로나19 감염이 없었던 곳이란 얘기는 아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확진자의 반려동물이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였을 때만 실시한다. 검사 대상 반려동물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별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의해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걸려도 경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전파 가능성도 크기 않기에 상대적으로 검사는 까다롭게 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바이러스 검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만일 보호자가 ‘1인 가구’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기 어렵다
【코코타임즈】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던 국내 사료 10개 브랜드의 실체가 조금 더 드러났다. 지난 8월, 이를 적발했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료관리법' 핑계를 대며 "누가 만든 무슨 브랜드 제품인지" 결코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중 안전 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던 양이 지난 3년간 무려 127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나 고양이 한 마리가 한 달 동안 먹는 사료가 대략 2kg 정도라면 무려 6만3천690마리가 한 달 동안 먹을 양. 금액으로 따져도 약 14억 원 정도나 된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주요 제품들에 대해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해물질 기준을 위반했다고 적발한 제품 10가지도 부분 공개했다. 특히 그 중 1개 제품은 중금속(수은) 허용치를 초과했고, 또 다른 3개 제품은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소르빈산 보존제가 들어있다 적발됐었다. 모두 영업정지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다. 당시 관리원은 '사료관리법' 조항을 핑계 대며 10개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