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던 국내 사료 10개 브랜드의 실체가 조금 더 드러났다.
지난 8월, 이를 적발했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료관리법' 핑계를 대며 "누가 만든 무슨 브랜드 제품인지" 결코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중 안전 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던 양이 지난 3년간 무려 127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나 고양이 한 마리가 한 달 동안 먹는 사료가 대략 2kg 정도라면 무려 6만3천690마리가 한 달 동안 먹을 양. 금액으로 따져도 약 14억 원 정도나 된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주요 제품들에 대해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해물질 기준을 위반했다고 적발한 제품 10가지도 부분 공개했다.
특히 그 중 1개 제품은 중금속(수은) 허용치를 초과했고, 또 다른 3개 제품은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소르빈산 보존제가 들어있다 적발됐었다. 모두 영업정지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다.
당시 관리원은 '사료관리법' 조항을 핑계 대며 10개 브랜드 명단 공개를 끝내 거절했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사, 제품명 등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법령을 위반해 반려동물 건강을 해쳐도 사료 제조사와 제품명 등을 공개하도록 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맹성규 의원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주의 의무를 지킨 반려동물 사료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품목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명단 공개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브랜드 이름의 절반 정도만 부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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