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지난해 2월 대구.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가 근처에 있던 푸들을 공격해 큰 상처를 냈고, 푸들은 결국 죽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년이 지나 대구지법은 올해 1월 27일 “피고는 (위자료 등으로) 원고에게 233만원, 원고 가족(3명)에겐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말 춘천시 우두동 주택가에선 골목길을 산책하던 80대 할머니가 맹견 3마리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 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커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사건. 피부 이식과 봉합 수술에만 45일이 걸렸다. 이처럼 개가 사람을 물어 생기는 사고만 연간 2천건 넘게 발생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동안 개가 물어 병원에 이송된 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1천152건에 이른다. 개물림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재판은 별도여서 손해배상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지난해 2월 12일 ‘맹견배상책임보험’이 생겨났다.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
【코코타임즈】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들의 경우, 내달 12일까지는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간 1만3천원부터 1만5천원 내외. '의무가입'인 만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사망, 후유 장애, 부상은 물론 다른 동물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하위규정들을 두루 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손해보험이 맹견책임보험 상품을 첫 출시하면서 상품 가입도 가능해졌다. 현재 동물보호법으로 정한 맹견은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견들. 견주가 내야 할 연간 보험료는 약 1만5천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은 적지 않다. 사람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8천만원, 부상은 1천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원받는다. 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사고 1건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단, 피해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은 견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해
【코코타임즈】 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 행위를 보조할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이 시작된다. 동물병원 간호사다. 그러면 동물 치료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관련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COVID-19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 들어오지 않도록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을 통제할 '허가'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부턴 반드시 책임보험에 들도록 했다. 또 동물판매업자는 2개월령 이상 강아지 등 등록대상 동물은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엔 반려동물 정책 분야에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돼 있다. 먼저,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동물간호사 관련 자격증 사업을 벌여왔으나, 내년부터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바뀌는 것이다. 일정 자격시험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이 발급된다. 개정 내용은 8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자격증은 2022년부터 발급된다. 또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