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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의무화 1년...제도 개선 더 필요한 이유

 

 

【코코타임즈】 지난해 2월 대구.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가 근처에 있던 푸들을 공격해 큰 상처를 냈고, 푸들은 결국 죽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년이 지나 대구지법은 올해 1월 27일 “피고는 (위자료 등으로) 원고에게 233만원, 원고 가족(3명)에겐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말 춘천시 우두동 주택가에선 골목길을 산책하던 80대 할머니가 맹견 3마리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 

 

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커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사건. 피부 이식과 봉합 수술에만 45일이 걸렸다. 

 

이처럼 개가 사람을 물어 생기는 사고만 연간 2천건 넘게 발생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동안 개가 물어 병원에 이송된 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1천152건에 이른다. 

 

개물림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재판은 별도여서 손해배상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지난해 2월 12일 ‘맹견배상책임보험’이 생겨났다.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맹견'만이라도 피해 구제를 좀 더 쉽고,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만기 1년짜리 손해보험인 만큼 다시 갱신해야 할 때도 됐다.

 

개물림 사고 발생 원인, 보호자 부주의 때문이 절반 넘어


이에 맹견보험 가입을 대행해주는 펫금융플랫폼 ‘펫핀스’(petfins, 대표 심준원)가 지난 1년간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 유형을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지난 1년간 43건의 사고가 발생해 평균 28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 46%, 목줄이 풀린 맹견이 인근 농장 가축에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고가 9%였다. 맹견을 키우는 견주 부주의 때문에 생긴 사고가 절반 이상 된다는 얘기다.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냐 따지기 어려운 사고도 30%,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맹견에게 다가가 물린 사고도 15%나 됐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피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도 알아봤다. 한 아메리칸핏불테리어가 보호자와 산책 중에 마주 걸어오는 사람을 갑자기 공격한 사고 때문에 견주 A씨는 약 150만원을 보험금으로 배상해야 했다. 

 

또 다른 견주 B씨는 자신의 로트와일러가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고 그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까지 다치게 해 손해배상으로 600만원을 청구 당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엔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은 1천5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사고 1건당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호자가 내는 한해 보험료가 1만5천원 안팎으로 소액이란 점을 감안하면 보상으로 받는 보험금이 적지 않다. 펫핀스 심 대표는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맹견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라 했다. 

 

맹견보험이 출시될 당시의 기대는 "보험 가입자 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싸게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보장되도록 만들 수 있느냐"는 것.

 

맹견 소유자라면 의무 가입... 하지만 맹견보험 현실은?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현재 정부에 등록까지 마친 맹견은 모두 2천300여마리. 그 중 맹견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아직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미등록 맹견이 8천~1만마리 더 있다"는 전문가 추정까지 감안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무(無)보험 차량'과 같은 '사각(死角)지대'가 너무 크다는 얘기다. 

 

맹견 소유자들의 자발적 인식 변화만을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실제로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지만, 막상 무보험 맹견을 얼마나 찾아냈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 

 

반면, "독일처럼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여론도 아직 높다. 그 어떤 개도 위기가 닥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닥치는 대로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개가 물면 사고도 작을 것"이라는 건 이상한 논리다. 개의 크기에 따라 공격성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이 지정해 놓은 '맹견' 5종에게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 역시 이상한 논리다. 불독, 진돗개, 셰퍼드, 카네코르소 등 '또 다른 맹견들'도 이미 넘쳐 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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