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2024년 4월부터 맹견을 수입하거나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맹견 등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수입을 신고하고 사육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별과 관계없이 중성화 수술과 공격성 평가도 의무화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견주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난해 개물림 사고는 2197건에 달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이다. 이 5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사람 등을 공격했던 종은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맹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다. 2024년 4월부터 시행…중성화 수술도 필수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이 진료한 내역을 표시하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 발급을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병원의 경우, 지금은 진료부를 열람할 수도, 그 사본을 받을 수도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이 개정안은 또, 수의사 개인은 물론 동물병원 전체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응급 환자는 물론 상태가 심각한 환자는 진료를 거부하는 등 동물병원이 환자를 골라서 받는 일부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5종에 불과한 '맹견'의 범위를 늘려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호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어린이, 장애인보호시설 외에 의료기관과 대형 점포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나왔다. 안병길 의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농해수위)<사진>은 19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는 물론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등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
【코코타임즈】 최근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빈번한 발생,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동물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안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체계적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 학대 사례 ① 약 3개월 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돌덩이가 연결된 노끈에 묶인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가 구조되었는데, 이러
【코코타임즈】 앞으로 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200시간의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을 위해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법안이다. 법안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그 결
【코코타임즈】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견주의 책임 강화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모든 견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종과 그 잡종의 개들만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17일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인도에서 산책 중이던 진돗개가 골든 리트리버 2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목과 다리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리트리버 2마리를 끌고 산책하던 A씨는 흥분한 개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목줄을 놓쳐 길 건너편에 있던 진돗개는 물론 함께 있던 B씨까지 다치게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상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국내 개 물림 사고는 모두 1만1152건이다. 하루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로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 들어 개들끼리의 사고도 문제되면서 피해건수는 더 많아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평소 얌전하거나 사람 앞에서 순한 개들도 환경이 바뀌거나 다른 동물을 보면 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상 맹견만 가입할 수
【코코타임즈】 술에 취한 견주가 맹견을 풀어 주민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주민 2명이 개에 물렸고, 경찰이 출동해 견주를 긴급 체포했다. 24일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께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골목에서 견주가 큰 개를 풀어놓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검은색 맹견 한 마리가 60대 남성 1명과 70대 여성 1명 등 주민 2명을 물었고, 이들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견주 A씨에게 항의했지만, A씨는 오히려 개를 앞세워 주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관들은 테이저건, 방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119구조대에 공조를 요청한 뒤 대치 끝에 맹견을 포획했다. 포획된 맹견은 핏불테리어와 유사한 종류의 잡종견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붙잡은 맹견은 관할구청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코코타임즈】 앞으론 반려동물 보호자의 관리 의무가 훨씬 강화된다. 기본적인 펫티켓에다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다. 특히 강아지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 있다면 일반견도 ‘맹견’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개를 물어 피해를 입히는 등 공격성이 입증된 개를 모두 맹견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현행 법률도 ‘맹견’(도사견 등 5종)의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해야 하고 보호자는 양육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로 처벌 받은 보호자에겐 사육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보호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제도.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이 30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포럼 소속 국회의원(36명)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55명 동의를 받아 박홍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들(총 56건)과 정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나오는 제도
【코코타임즈】 개의 습격을 받아 사람이 죽거나 중태에 빠지는 대형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그 포비아'(Dog phobia), 즉 개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개에 물리며 받은 피해에 대해 현행 법률들간 형평이 맞지 않는 대목이 눈에 띈다. 잇따른 개 물림 사고로 확산되는 '도그 포비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개를 죽게 하면 견주에게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 하면 견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대 형량이 1년 차이가 나는 것.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관리 소홀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견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그레이하운드 혼종 사냥개 6마리 습격을 받은 모녀가 중태에 빠진 이번 사건처럼 맹견이 아닌 경우엔 이 조항 적용도 어렵다. 동물보호법을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정부가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혼종(mix견)들로 한정된다. 사람이
【코코타임즈】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가 6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재물손괴죄에 대해선 '무죄'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6일 재물 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동물을 죽게 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기 때문. 특히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은 로트와일러 종으로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해당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개를 키워왔고, 이전 유사 사고가 3회 있었으나, 현관을 열고 산책을 준비하거나 입마개 없이 산책해 타인의 대한 배려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반면,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발생하는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유무가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코코타임즈】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고, 산책하던 시민과 소형견을 맹견이 공격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맹견의 출입 제한 구역에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이같이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외에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출입 제한 장소로 추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현행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다르게 설정된 맹견 출입금지 시설의 범위가 분명해지면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시설 이용이 보다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의원도 이와 관련,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년층, 장애인, 어린이들의 맹견 물림사고 예방과 함께 편의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