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앞으론 반려동물 보호자의 관리 의무가 훨씬 강화된다. 기본적인 펫티켓에다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다.
특히 강아지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 있다면 일반견도 ‘맹견’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개를 물어 피해를 입히는 등 공격성이 입증된 개를 모두 맹견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현행 법률도 ‘맹견’(도사견 등 5종)의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해야 하고 보호자는 양육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로 처벌 받은 보호자에겐 사육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보호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제도.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이 30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포럼 소속 국회의원(36명)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55명 동의를 받아 박홍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들(총 56건)과 정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나오는 제도개선 사항들까지 모두를 담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판"인 셈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의 동물보호법(7장 55조)은 모두 8장 4절 103조 조항을 지닌 법률로 커진다. 지난 1991년 동물보호법이 첫 제정된 이후 30년 만에 대수술을 하는 것.
'동물권'을 반영한 시대의 변화, 더 강력한 동물복지와 보호를 원하는 반려인들의 요구, 그리고 동물을 둘러싸고 반려인 vs. 비반려인 사이에 커져 가는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를 줄이려는 노력 등을 두루 반영한 결과다.
동물학대 하면 보호자에게서 반려동물 분리
이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견주 등에겐 동물사육을 금지시키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이 생명체인 만큼 학대를 당하는 특별한 경우엔 보호자 ‘소유권’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것.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선제적 조항인 셈이다.
또 신고만 하면 되던 반려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동물보유세' 논란 다시 불거지나
이들 업종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시장 관리 차원이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을 돈으로 사고 파는 관행에 간접적이나마 제한를 주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어 민간의 동물보호시설은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 운영토록 하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더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서 처음 내놓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안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재원 마련 대책으로 함께 제시했던 '동물보유세' 징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의원은 “우리나라 동물보호와 복지, 펫산업의 근간인 ‘동물보호법’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면서 “지난해부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정부와 함께 준비해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의무 확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 등 제도화로 동물학대 예방 및 관리를 강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공격성 있는 일반견은 맹견으로 지정 관리하고, 맹견은 수입신고제, 사육허가제 등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하여 유실·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해 지자체 동물인수제 도입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사회관리 등 인증제도 개선
▲반려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등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