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내년 2월로 예정된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이 순항(順航)할 것인지, 혼란에 빠지며 난항(難航)할 것인지 가늠할 빗장이 열렸다. 25일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평가'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 인증평가는 어느 학교(또는 평생교육원)가 교수진, 연구·실습 시설, 학생 지도체계, 그리고 제대로 된 커리큘럼 등을 갖춰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핵심 절차다. 예를 들면 임상 동물보건학 등 모두 15과목(40학점) 이상의 커리큘럼을 잘 갖춰 일선 동물병원 임상현장에 즉시 투입해도 될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사전 평가를 내리는 것. 여기다 학과 운영 역량까지 모두 5개 영역, 35개 항목을 평가해 '완전인증' '단축인증' '인증불가' 등 3가지로 판정을 내린다. 완전인증은 3년간, 단축인증은 2년간 유효하다.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첫 국가자격 시험을 치려면 여기서 '단축인증'이라도 받은 교육기관 졸업생이어야 한다. 동물병원 근무 경력이 있거나 해외에서 관련 자격증을 딴 '특례대상자'들도 이들 기관에서 120시간 '실습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응시자격을 얻는다. 즉,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이
【코코타임즈】 내년 2월, 사상 첫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을 앞두고 정부, 교육기관, 시험 응시자 모두의 눈길이 대학 '인증평가'에 쏠려있다. 이달 하순부터 전국의 동물보건사 교육을 맡는 양성기관들 '평가인증' 작업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 특히 응시자 입장에선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내가 졸업한 학교의 '인증 평가' 결과로 판가름 난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나 양성기관 졸업생은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서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특례대상자'들도 비슷한 처지다. 특례대상자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된 올해 8월 28일 이전에 이미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고교 졸업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이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특례대상자'도 시험을 치려면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서 120시간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생긴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학'을 가르치는 대학들은 이번 '인증평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