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펫보험은 '계륵'이다. 진료비 부담 때문에 들어놓으면 좋지만, 보장 범위가 좁고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높아서다. 하지만 펫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핵심 요소의 하나다. 최근 정부가 보험사 설립 규정을 완화한 '소액단기보험사' 제도를 도입하자 관련업계는 물론 보호자들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반려동물보험연구소 심준원 소장 기고를 두 차례에 걸쳐 싣는 이유다.<편집자 주> 만약 펫보험 전문 단기소액보험사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면 다음의 요소들도 반드시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첫째, 일본의 아니콤손해보험사 설립 당시와 지금의 한국은 너무 다르다. 2006년 당시, 일본의 손해보험 1위사인 동경해상에 근무 중이던 ’코카야시 노부야키‘는 4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반려동물이 아팠을 때 병원비를 지원하는 보험이 없자 본인이 직접 공제회를 설립하여 ’애니컴클럽‘이라는 펫공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가 2007년 12월 손해보험 업무 허가를 취득했다. 즉, 당시에 불모지 같은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였기에 오늘날까지 업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동양화재(현 메리츠손해보험)가 최
【코코타임즈】 펫보험은 '계륵'이다. 진료비 부담 때문에 들어놓으면 좋지만, 보장 범위가 좁고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높아서다. 하지만 펫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핵심 요소의 하나다. 최근 정부가 보험사 설립 규정을 완화한 '소액단기보험사' 제도를 도입하자 관련업계는 물론 보호자들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반려동물보험연구소 심준원 소장 기고를 두 차례에 걸쳐 싣는 이유다.<편집자 주> 오는 6월9일부터 개정 보험업법에 따른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 규정이 종합보험사인 경우 300억원(1종목만 취급해도 50억원)이상이던 것이 단기소액보험사 설립시에는 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보험기간 1년 이하, ’소액‘은 (고객이 보험사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아닌, 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불하는) 보험금 기준 5,000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낮춰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4차산업과의 결합이 용이한 ‘일반보험’ 종목이 소액단기보험사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