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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기고] `기대와 우려` 펫보험 전문 보험사 생길까①

 

 

【코코타임즈】 펫보험은 '계륵'이다. 진료비 부담 때문에 들어놓으면 좋지만, 보장 범위가 좁고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높아서다. 
하지만 펫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핵심 요소의 하나다. 최근 정부가 보험사 설립 규정을 완화한 '소액단기보험사' 제도를 도입하자 관련업계는 물론 보호자들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반려동물보험연구소 심준원 소장 기고를 두 차례에 걸쳐 싣는 이유다.<편집자 주>

 

 

 

오는 6월9일부터 개정 보험업법에 따른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 규정이 종합보험사인 경우 300억원(1종목만 취급해도 50억원)이상이던 것이 단기소액보험사 설립시에는 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보험기간 1년 이하, ’소액‘은 (고객이 보험사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아닌, 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불하는) 보험금 기준 5,000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낮춰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4차산업과의 결합이 용이한 ‘일반보험’ 종목이 소액단기보험사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소액보험사에 취급 가능한 보험 종목들


생명보험(인보험)영역에서는 연금이나 퇴직보험을 제외한 종목들이 신청가능하다.

 

 

 

 

 

또 손해보험영역에서는 일반보험에서 전부 다루어지고 있는 책임·도난·유리·동물·비용·날씨보험, 제3보험영역에서는 질병과 상해보험이 가능한데, 이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단연 ’동물보험‘ 종목이다.

 

 

 

필자는 법률시행 직후 2~3개의 펫보험 전문 소액단기보험사가 나올 것이고 이후에도 1~2개 회사가 더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신청자는 생명보험사에서 자회사 형태로 1~2군데, 스타트업이나 기타 분야에서 1~2군데 정도로 추측한다.

 

 

 

또 그동안의 보험업계 경험으로 볼 때, ‘의무가입’ 없이 펫보험이 민간영역에 머물러 있을 경우의 가입예상률은 최대 10~15% 전후가 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일본은 현재 9%다.

 

 

 

그 10~15% 가입률 범위 안에서 보험사별로 시장이 분할 될 것이란 얘기다.

 

 

 

쉽지 않은 펫시장, 만만하지 않은 펫보험


반려동물 시장의 특성은 이해관계자가 많기에 반려인(보호자), 반려동물, 수의사, 보험사, 정부, 관련업계, 동물보호단체 등을 모두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많은 (예비)사업자들 대부분은 반려동물 시장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만의 ‘뇌피셜’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

 

 

 

외국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영리법인 대형 동물병원을 짓겠다는 자산가, 시장조사나 업계의 네트워킹조차 없이 수억원의 장비를 들여와 반려동물 전문 장례업체를 시작하면 금방 성공할 것처럼 말하는 다단계업체도 있다.

 

 

 

또 "보험사 영업직원과 친분이 있다"며 이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10년전 펫보험시장 현황에 대해 자신있게 강조하던 업계 임원도 보았고, 1년 남짓 시장조사후 일본 아니콤손해보험사(이하 ‘아니콤사’)를 벤치마킹하여 "펫보험 전문 소액단기보험사 설립하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기업도 보았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이미 2013년부터 영리법인 개원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장례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은 한 것인지, 아니콤이 일본 펫보험시장을 점유했던 시대상황과 국내 펫보험 시장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답답함을 느낀다.

 

 

 

한 예로 필자는 2017년 농림부의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방안’ 연구에 참여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외국의 반려동물 시장 현황과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보고서에도 언급되었지만 아니콤사는 일본 최초의 펫보험 취급 단종보험사로 시장 1위를 선점하고 있다보니 펫보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아니콤을 방문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버린 듯 하다.

 

 

 

연구용역 수행 당시 아니콤을 방문했던 연구원은 “아니콤 직원이 '한국에서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농담을 했다”한다.

 

 

 

또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아주 모범적인 시민이라 보험사기를 안치는 줄 아는데 일본인도 똑같이 보험사기를 벌이기에 이것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한다.

 

 

 

10여년 전부터 펫보험 전문 소액단기보험사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이 수시로 방문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니 그럴만 하다는 생각도 든다.

 

 

 

보험사업의 수익구조는 3가지. 사업비 차익(비차익), 손해율 차익(사차익), 이자율 차익(이차익)의 관리가 관건이며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된다.

 

 

 

또한 보험기간이 종료되어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야만 최종 원가와 손익이 확정된다는 ‘원가의 사후확정성’은 보험업만의 특징이다.

 

 

 

따라서 새로이 보험사업을 시작하려면 전문인력·시설 확보와 더불어 최소한 4~5년 이상의 중장기계획과 충분한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안착이 가능하다.

 

 

 

그것도 제대로 된 전략과 전술에 따라 진행됐다는 가정하에서 말이다.

 

 

 

심준원 반려동물보험연구소장(㈜ 펫핀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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