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앞으로 전국에 반려동물 공공 놀이터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까운 강이나 하천 주변 둔치 등 여유 공간은 물론 학생이 줄어들어 문을 닫은 폐교 등도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막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수질 보전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다. 그런데 하천법을 개정해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시설‘, 즉 반려견 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건 ’하천점용 허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하천에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국무조정실은 하천 주변에서의 반려견 놀이터 개방에 대해 환경 관련 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치밀한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12월 하천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빨라야 2024년 상반기부터 하천 놀이터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반년간 ’규제개혁신문고‘을 통해 건의받은 954건
【코코타임즈】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는 26일 "정부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산업 규제 남발을 중단하고 유기동물 발생의 진짜 원인인 마당개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경기도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반려동물 산업 현실과 실정에 대해 발표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정치적 활용과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진실을 받아들이거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보호단체 등 외부 압력에 의해 반려동물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협회는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보면 시골개, 마당개, 들개 등 믹스견(혼종견)이 유기동물 중 73%를 차지하고 있다"며 "품종견보다 가축 개념으로 기르는 마당개 등의 유기동물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마당개의 상당수도 주인이 버리는 것이 아니다. 주인도 언제 임신했는지 모르고 한번 낳으면 7~8마리나 되는 강아지의 유실이 대부분이다. 반려 목적이 아닌 시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