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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반려동물 놀이터 많이 생긴다...하천에도, 폐교에도

 

 

【코코타임즈】 앞으로 전국에 반려동물 공공 놀이터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까운 강이나 하천 주변 둔치 등 여유 공간은 물론 학생이 줄어들어 문을 닫은 폐교 등도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막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수질 보전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다. 

 

그런데 하천법을 개정해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시설‘, 즉 반려견 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건 ’하천점용 허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하천에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국무조정실은 하천 주변에서의 반려견 놀이터 개방에 대해 환경 관련 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치밀한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12월 하천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빨라야 2024년 상반기부터 하천 놀이터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반년간 ’규제개혁신문고‘을 통해 건의받은 954건 건의 중에서 주요 개선 과제를 비롯한 ’10대 규제혁신‘ 사례들을 발표했다.

 

전국의 폐교도 주민과 함께 놀이터, 캠프장 등 활용 간편해져


여기엔 또 지역 주민 시설 등을 위한 폐교 활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폐교를 무상대부하거나 매수하려는 때도 일반적인 폐교활용 규제가 같게 적용된다.  

 

5년 이상 활용되지 못한 채 공매에서도 3회 이상 유찰이 된 경우만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때도 10년간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주민시설 등의 제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도 폐교를 즉시 무상대부하거나 바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여 즉시 무상대부하거나 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나 캠프장 등을 개설하는 등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쌀 도정 후 나오는 왕겨 쌀겨, 이젠 '순환자원'... 축산농가에서 쉽게 재활용


또 축산농가들을 위해 규제 개선안도 마련됐다.  

 

 

지금은 쌀 도정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도 건설폐기물과 같은 사업장폐기물로 취급되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왔는데, 이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축산농가에서 왕겨와 쌀겨 등을 사료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앞으론 재택근무 원격근무도 가능해


이와 함께 펫산업 스타트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연구전담 요원들이 연구공간에 상시근무를 해야 하는 규제도 일부 합리화된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 등을 할 경우, 함께 모여서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근무형태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회의 등 재택근무 지원기술이 빠르게 발달해 해당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현장도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해 연구전담 요원이 공간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공간 내 상시근무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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