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처음 실시된 제1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에서 2천544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총 3천170여 명이 응시한 것을 감안하면 합격률은 80.2%다. 응시자들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오전 10시부터 4개 과목 총 200문항을 풀어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았다. 합격자 명단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오후6시까지 합격자 필수 제출서류 모두 업로드해야 필기시험 합격자는 이에 따라 오는 17일(목) 오후 6시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 접속해 ‘합격자 필수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와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수의사법 제5조제3호)가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와 응시자 증명사진 2장 등은 공통 제출서류다. 여기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교육기관’을 졸업한 이는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 첫 국가자격시험이 내년 2월 치러진다. 2월 26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월 중엔 자격증도 나온다. 모두 네 과목을 필기로 치는데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으로 탈락. 하지만 동물보건사가 되더라도 이들이 맡을 역할은 너무 제한적이다. 채혈이나 주사 등 침습행위는 아예 할 수 없게 막혀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동물의 간호'와 '수의사 진료 보조' 뿐. 그것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중 시험 공고를 내고, 1월 중 응시원서를 받아 2월 중 첫 자격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날짜도 2월 26일로 잠정 결정됐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 등 관련 일정이 차질이 없다면 2월중 첫 시험을 실시한다는 게 현재의 우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은 모두 필기시험으로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관련 법규 등 네 과목.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동물보건사 양성기
【코코타임즈】 내년 8월 첫 시험을 치르게 될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제도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준비위원회가 대한수의사회(KVMA) 산하에 마련됐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 내년 8월부터 수의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단, 주사 등 침습적 행위는 하지 못한다. 동물보건사 제도 준비위원회(위원장 우연철 KVMA 사무총장)는 최근 위원회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 2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동물보건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허주형 KVMA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수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가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견을 모아 농식품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시행을 위한 지침 수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 등 행정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 특히 정부가 지난해말 동물보건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