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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물보건사 필기시험 2천544명 합격...응시자의 80.2%

 

 

【코코타임즈】 처음 실시된 제1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에서 2천544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총 3천170여 명이 응시한 것을 감안하면 합격률은 80.2%다. 

 

응시자들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오전 10시부터 4개 과목 총 200문항을 풀어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았다. 

 

합격자 명단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오후6시까지 합격자 필수 제출서류 모두 업로드해야


필기시험 합격자는 이에 따라 오는 17일(목) 오후 6시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 접속해 ‘합격자 필수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와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수의사법 제5조제3호)가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와 응시자 증명사진 2장 등은 공통 제출서류다. 

 

여기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교육기관’을 졸업한 이는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최종 평가인증까지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공주대 중부대 원광대 등을 비롯해 전국에 15개 학교<사진>가 있다. 이들 학교 동물보건 관련학과의 2021년 12월 이후 졸업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만일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받은 적이 있는 응시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된다.

 

특례대상자는 공통 3가지에 추가 3가지 제출


하지만 ‘특례대상자’로 이번 시험에 응시한 이들은 의사 진단서 2종과 증명 사진 외에 Δ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Δ성적증명서, 그리고 Δ‘특례대상자 실습교육(120시간) 이수증명서’ 등 3가지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를 적용받기 위해선 학교 졸업 이후 일선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업무를 지난 2021년 8월 28일까지 전문대졸 이상은 1년, 고졸 이상은 3년 동안 근무했다는 서류가 함께 필요하다. 

 

여기서 1년 또는 3년 동물병원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자격취득 확인서를 첨부해 증명해야 한다.

 

4월에 자격증 수령... 단,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에 결격 사유 있으면 합격 무효


시험을 주관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는 3일 “필기시험 합격자들의 제출 서류들을 확인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 후 5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내달 하순까진 자격증을 받게 된다는 것. 

 

 

하지만 이들 서류를 17일(목) 오후 6시까지 제출(업로드)하지 않거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확인될 땐 자격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필기시험 합격부터 무효다. 

 

한편, 시험에 부정 응시하거나 현장 부정행위 등으로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향후 두 번까지는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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