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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A, 동물병원 종사할 '동물보건사' 제도 준비위 구성

 

 

【코코타임즈】 내년 8월 첫 시험을 치르게 될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제도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준비위원회가 대한수의사회(KVMA) 산하에 마련됐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 내년 8월부터 수의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단, 주사 등 침습적 행위는 하지 못한다. 

 

 

동물보건사 제도 준비위원회(위원장 우연철 KVMA 사무총장)는 최근 위원회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 2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동물보건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허주형 KVMA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수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가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견을 모아 농식품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시행을 위한 지침 수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 등 행정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  특히 정부가 지난해말 동물보건사 관련 하위법령 초안을 작성했지만, 내부 결재 과정에서 불발된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세명대 호서대 경성대 등 4년제 대학들과 부산경상대 경인여대 등 전문대학들까지 약 40여개 대학이 동물보건사 관련학과를 개설해 매년 약 1천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시험과목은 물론 국가자격증을 획득해도 어디서 근무할 수 있는 지,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KVMA를 중심으로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물론 ‘한국 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단체들이 제도 세부사항을 먼저 합의해 정부에게 제안하는 것이 준비위의 목표다.

 

 

 

KVMA, 동물보건사 제도 '3대 원칙' 설정하고 "시험주관도 우리에게 맡겨야" 


KVMA는 이에 앞서 "동물보건사는 Δ반려동물에만 한정해 Δ동물병원 공간 내에서만 Δ주사 등을 제외한 비(非)침습적인 보조업무만 담당한다"는 ‘3대 원칙’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동물 등 산업동물분야로까지 동물보건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 이런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KVMA가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의 주관기관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준비위원회 구성도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대정부 메세지 공표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 허주형 KVMA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2018년, 2019년에 했던) 동물보건사 관련 기존 합의과 달리 대한수의사회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이 제도 시행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경고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천식 한국동물병원협회 부회장, 김용백·천명선 서울대 교수,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김현주 서정대 교수, 김경민 부산경상대 교수, 정태호 중부대 교수, 박영재 전주기전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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