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18일 오후 서울 (재)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 토론회에서 지난 3~9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222개 유기동물보호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연사 및 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는 정보공개 청구 및 테이터 분석, 현장조사(7개 지역 11개 보호소) 등으로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이와 관련, "안락사 비율이 2008년 30.9%와 비교해 2018년 20.2%로 10.7% 감소했지만, 자연사는 15.9%에서 23.9%로 8% 증가했다"며 "평균 보호 기간이 19일에서 34일로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보호, 관리 없인 동물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좁은 공간에 많은 개체를 수용하고 있는 보호소의 특성상 전염성 질병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육안 및 촉진 검사' 조차 실시하지 않는 곳이 45개, 전염성 질병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키트검사를 하지 않는 곳은 101개였다"며 "전염성 치료를 실시하는 곳은 14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행정규칙상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는 검사와 치료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또는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보호소 및 관할 지자체 관리 역량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다. 조 대표는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규정에서 구조는 강제하나, 보호소 내 관리방법에 대해선 예산과 지자체 사정에 맞춰 판단하도록 규정했다"며 "지자체별 관리 수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도록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유기·유실동물을 최초 예방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유기동물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승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사무관은 지자체 직영 및 위탁 보호소 외에 별도 운영되고 있는 사설 유기동물보호시설의 동물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사무관은 "우선 사설 동물보호시설 관련 '신고제'와 광역시·도에 사설 보호소 관리 의무 부과를 검토 중"이라며 "신고한 시설 외 동물 유상 분양을 금지하고, 시·도에서 사설 보호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