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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환경부, 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흑두루미’ 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으로 갯벌, 논 등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

【코코타임즈(COCOTimes)】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겨울 철새인 흑두루미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흑두루미는 몸길이가 약 100cm이고, 몸무게는 수컷 3~5kg, 암컷 3kg 정도로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류 중에서는 작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류는 검은목두루미(Grus grus), 두루미(Grus japonensis), 재두루미(Grus vipio), 흑두루미(Grus monacha), 캐나다두루미(Grus canadensis), 쇠재두루미(Anthropoides virgo), 시베리아흰두루미(Grus leucogeranus) 등이 있다.

 

 

머리와 목의 흰 부분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눈 주변과 이마, 머리 꼭대기에는 깃털이 없고 붉은색 피부가 노출돼 있어 마치 두건을 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영어로는 ‘후디드 크레인(Hooded crane)’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몸 전체 검은색을 본떠 흑두루미라고 부른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중국 동부, 일본 등에서 겨울을 보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순천만의 갯벌과 논에서 큰 무리를 지어 월동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천수만, 철원 등 넓은 논이 있는 지역에서도 보인다.

 

번식지에서는 어류나 곤충류 같은 동물성 먹이와 수생식물, 장과(berry) 열매 같은 식물성 먹이를 같이 먹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월동지에서는 벼를 비롯한 낟알과 식물의 줄기나 뿌리를 먹는다. 하지만,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감소와 기존의 벼농사가 다른 작물로 전환됨에 따라 서식지와 먹이터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점차 감소하는 흑두루미의 서식지와 먹이터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운영중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는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태계 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흑두루미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 무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생존을 도모하는데 한 마리가 ‘쿠루루’하고 경계음을 내면 전체가 일제히 머리를 들어 목을 세우고 날아갈 준비를 하는 등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동을 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전 세계적으로 약 6천에서 1만 5천 마리 정도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 흑두루미를 취약(VU) 등급으로 지정했다.

 

IUCN이 전 세계 생물종의 멸종 위험성을 평가한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은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관심대상(LC), 정보부족(DD) 미평가(NE) 등 9개 범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중 위급, 위기, 취약은 멸종위기 범주에 들어간다.

 

환경부의 경우 2005년부터 흑두루미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흑두루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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