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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함께

"검역본부 내 수의법의학센터 설립해야"

 

 

【코코타임즈】 최근 강아지, 고양이 학대를 의심한 수의법의검사(부검) 의뢰 민원이 늘어나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은주 의원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가 공동 주최한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조직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동물학대 관련성 진단을 신속 정확하게 원스톱 진단할 수 있는 수의법의학센터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 신설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


발제를 맡은 구복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동물학대로 의심돼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2019년 102두에서 지난해 228두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최근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반려동물 법의검사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는 부검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의심을 신고한 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 사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 의심 신고는 늘고 있는 반면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보니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강아지·고양이 사체 부검에 집중하다 보면 소·돼지·닭 등 다른 동물들의 진단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구 과장은 "수의법의학적 진단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담부서는 부재하다"며 "현재 검역본부 내 산업동물 진단부서인 질병진단과에서 해당 업무를 겸업하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학대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할 경우 산업동물 진단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동물학대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동물위생시험소, 수의대학 병리실험실 등에 의뢰해 부검을 진행할 수 있다. 학대로 의심된 동물 사체 부검 결과는 감염병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대와의 감별을 위한 동물질병진단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의법의검사 결과 종합분석에 따르면 질병으로 죽은 경우가 4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대 39.2%, 원인미상 8.9%, 기타가 5.3%로 나타났다.  

 

의뢰건수도 78.4%가 백신접종 등 수의학적 관리나 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길고양이 또는 일부 유기견으로 조사됐다. 관리를 받지 못하다보니 범백혈구감소증(범백)과 같은 전염병이나 살인진드기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학대로 판명된 내역도 다발성 손상이 20.3%로 가장 많았다. 중독, 두부 손상, 출혈 등 내역도 사람이 고의로 학대한 것인지, 교통사고 등 주변 환경에 의한 사고사인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길고양이의 경우 2019년 서울시에서만 5600여마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로드킬 당한 동물도 다발성 손상을 보인다. 개가 고양이를 물거나 동족끼리의 싸움으로 인한 물림사도 투견이 아니라면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학대 의심 부검 의뢰 늘어…분석 결과 질병 많아


이뿐 아니라 기관끼리 협업해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동물의 습성을 고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장은 "수의법의학의 사회적 필요성과 수의학에 대한 검역본부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예상된다"며 "부검을 통해 일정부분 질병사 여부 및 조직학적 병변의 확인, 가검물 채취 등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수사 정보, 사건 해결의 결정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법과학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본부 내 협업체계뿐만 아니라 국과수 등 타 기관의 관련 법과학(법공학, 교통공학, 법독성학, 법심리학 등) 분야와의 협업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효율성이 상승되고 예산·인력 절감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순영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경감과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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