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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동물학대 이제 그만"...'동물N번방' '고어방' 처벌 높여라

 

 

【코코타임즈】 동물N번방, 고어방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거리낌 없이 동물을 학대해온 동물학대범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길고양이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후 그 장면들을 '고어방'에 올려온 20대 남성을 엄벌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또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동물 학대하는 '동물N번방'  사건이 되풀이되는 건 법원의 약한 처벌 때문"이라 했다. 그는 그 대안의 하나로 배심원들이 새로운 시대 흐름을 반영해 적정 형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형량 배심제'를 판결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길고양이 학대 편의점·집에 고양이 사체 50마리…'고어방'에 최고형을" 靑청원


먼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길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에 3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고양이 학대범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총 8개 장소"라며 "4월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톱, 칼, 망치, 쇠봉, 찜솥, 그릴판, 버너, 세제, 장화, 우비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건이 있다"며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의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노했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직원 A씨는 올해 초 경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 이상을 붙잡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A씨는 그런 학대 정황을 '고어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적나라 공개했다.  

 

이에 청원인은 "제1의 고어방(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 했다.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 제2 고어방 처벌마저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3 고어방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탄희 "동물N번방 약한 처벌은 '키보드 형량' 때문…'형량 배심제'로 보완 필요"


이와 관련,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동물N번방 처벌법 도입 논의, 양형기준 상향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했다.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는데 판사들이 형을 낮춰서 선고하는 '키보드 양형'  관행 때문"이라는 것이다. 

 

 

 

 

 

'키보드 형량'에 대해 그는 "판사는 형량 선고 전 컴퓨터를 켜고 판사들만 접속할 수 있는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들어가 유사한 사건들에서 선배와 동료 판사들이 선고해온 형량들을 검색, 이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것으로,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기존 형량들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와 현재의 수준 차이가 너무 현격할 때 나타난다. 이럴 때에도 판사들은 과거의 형량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손정우 판결, 산재사망사건 판결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약한 처벌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탄희 의원은 그러면서 "전문가와 시민들, 범죄피해자단체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형량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형량 배심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그는 "형량 배심원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키보드 형량'과 '배심원 형량' 사이에서 더 폭넓게 고려된 형량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이 모여서 '마녀사냥' 식으로 형량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사 일부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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