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내달부터 고양이도 품종과 나이,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집을 나가거나,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등록칩으로 다시 찾을 길이 생긴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묘(고양이)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월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고양이 등록사업을 내달 1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등록은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그 동물병원이 등록대행자로 지정돼 있는 지 여부는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가 자율 등록하면 된다.
단, 내장칩으로만 해야 한다. "목에 거는 외장칩이나 이름표 등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
반면, 강아지는 2개월령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어기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문다. 또 이사,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