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유럽이나 북미 등 해외 펫선진국들에선 반려동물 보호자가 미리 관련 교육을 받는 게 필수다. 특히 맹견을 키우려면 사전에 자격 시험도 치르게 한다.
우리 정부도 그런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오는 17일,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가 바로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3일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 '동물사랑배움터'를 오픈한다"고 했다.
지난 2018년부터 펫산업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에만 의무교육을 시켜온 '동물보호복지온라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일반 반려인들에게도 널리 개방한 셈이다.
정부는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고,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에게 생명 존중을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아직 공식 오픈 전이지만 현재도 접속은 가능하다. 설채현 수의사와 이찬종 훈련사의 훈련 동영상도 현재 14개 올려져 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등 기초 교육은 물론 사회화 교육, 입질이나 짖음, 배변 등 문제행동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걸친 반련동물 훈련 가이드다.
이들을 시청한 뒤엔 시험을 쳐볼 수도 있다. 다만, 맹견 보호자들은 이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배움터엔 반려인들이 꼭 준수해야 할 법률 상식 등도 나온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할 때 배변을 즉시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목줄을 채우지 않아도 최대 50만원(1차 20만원, 2차 30만원, 5차 50만원) 과태료를 문다.
동물학대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키우던 동물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다.
배움터에 또 하나 특별히 추가된 것은 보호자 집 가까이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은 물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들을 망라한 위치 정보들.
애견미용실부터 펫카페나 펫호텔 등은 물론 펫택시 같은 운송업, 펫장례식장 등 장묘업, 펫숍 등에다 동물보호센터 위치까지 한번에 다 검색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