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부가 '개 식용' 금지 문제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개 식용 관련 산업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개고기를 대량 유통하던 전국의 개 시장들은 잇따라 폐쇄되고 있어서다. 마지막 남은 대구 칠성시장도 내년이면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보양식 시장의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대한육견협회 등 관련 종사자 수도 적지 않은 상황. 사회적 합의로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것.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가 존재해 온 대만은 이를 어떻게 풀어냈을까?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만은 2017년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개를 도살해 그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구매·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도 함께 부과한다.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성명, 사진 등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성범죄자에 대하는 조치와 비슷하다.
단기간에 이뤄진 결정이 아니었다. 수차례의 관련법 개정 등 단계적 제도화를 통해 이뤄낸 사회적 결과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 식용 문화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대만은 지난 1990년대 유기견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부터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해졌다.
대만, 전면 금지까지 20년 넘게 단계적 접근...1998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이 첫 발
이에 1998년 '야생동물보육법'을 '동물보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개 도살 금지는 물론 경제적 목적을 위한 특정 동물의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개 식용 금지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뗀 셈이다.
이후 2001년에는 금지 대상을 '반려동물' 전체로 확장한 뒤 벌금까지 부과했다. 2년 후엔 벌금도 대폭 올린다. 또 4년 후엔 개·고양이를 도살하는 것과 동물 사체를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2015년부터는 개 고양이 식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터치하기 시작한다. 먼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고양이의 도살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1000만 달러(TWD)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에 이어 신체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속속 마련했다. 이에 힘 입어 2016년, 개·고양이를 식용하는 행위 등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1년 후 의회를 거쳐 공포,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무려 20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개 식용 문제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마무리 단계로 나아가고 있을 뿐.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육~도축~판매~식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법 적용 문제와 함께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일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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