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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실험동물, 해부용 카데바로 한 번 더 쓴다고?

 

 

【코코타임즈】 수의학 수술영상 교육플랫폼 '베터플릭스'(Veterflix)를 운영하고 있는 (주)쓰리디메디비전(3D MediVison)이 16일, 인천 송도에 오프라인 교육센터를 열었다. 

 

베터플릭스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실습 교육장. 기존 온라인 영상교육에다 오프라인 현장 실습 시설까지 확장한 셈이다. 영상으로만 보던 수술 장면을 따라 하며 실험동물 생체와 카데바(Cadaver, 실습용 사체) 등으로 직접 실습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실습용 동물을 확보하는 것이 난제다. 사람쪽 의과대학이나 임상시험에도 사람 시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듯 동물쪽도 최근 윤리적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최대한 지양하는 상황이기 때문.  

 

3D메디비전(대표 김기진)은 아직 살아 있는 실험동물은 초음파 등의 가벼운 실습에, 실험 전후로 죽은 카데바는 해부학 실습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17일 "실습에 사용할 실험동물들은 제휴를 맺은 CRO(비임상 임상시험수탁기관) 전문업체 ‘노터스’(KNOTUS)로부터 공급 받는다"면서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 규정은 노터스의 관련 위원회 검토를 거친 것들"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카데바가 실제로 동물실험 윤리규정에 충분히 부합할 지는 미지수다.  

 

현행 ‘실험동물법’은  "동물실험 이후 사체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제20조 ②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 폐기물'로 전체 소각하지 않고 해부 실습용으로 전환해 다시 사용하기 위해선 더욱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전국 10곳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 임상실습 목적으로 카데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험동물법’ 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실험동물 윤리 규정과의 충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

 

동물 실습 교육센터 오픈한 3D메디비전, 실험동물을 '카데바'로 해부


물론 사체라 하더라도 실험동물 종(種)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실험동물자원은행'에 제공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수익성을 앞세운 영리회사 3D메디비전은 실험동물자원은행도, 수의과대학도 아니다. 그에 따라 죽은 실험동물을 해부 실습용으로 한번 더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3D메디비전의 마케팅 대상도 수의대 학생들보다는 개원의 및 초보 수의사들 재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동물병원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너도 나도 '외과' 또는 '수술 전문'을 표방하고 있는 추세와도 관련이 깊다. 수십만원,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액 진료비는 대개 수술쪽에서 나오기 때문. 

 

특히 개원의들 교육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경우에 따라선 살아있는 실험동물을 해부 실습에 사용하려는 수요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몸을 갈라 수술을 한 후 회복되는 케이스를 보려는 욕구가 강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수의계 일각에선 "수술 실습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한 채 면허를 따는 우리 수의계 현실에서 영상을 이용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나마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실험동물 생체(生體)와 사체(死體) 해부를 둘러싼 윤리 규정을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느냐는 건 또 다른 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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