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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저도 궁금해요!"...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시험 Q&A

 

 

【코코타임즈】 내년 2월 27일로 예정된 첫번째 '동물보건사' 시험은 그에 앞서 1월 17~21일 원서를 받는다. 합격자는 3월 1일 발표하고, 자격증은 3월 31일부터 발급된다. 

 

시험 장소도 나왔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킨텍스(KINTEX)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험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등 3과목에다 동물 보건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까지 총 4과목. 

 

이와 함께 내년 첫 시험은 수의사 시험처럼 100%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실기시험은 별도로 없다는 얘기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 안내 사이트 오픈


대한수의사회는 내년 첫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가이드 홈페이지를 11일 오픈했다.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와 시험 응시자격 가능 여부를 가늠해볼 '자가진단' 코너도 열었다. 또 자격시험 관련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바로 알려주는 '사전알림'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례대상자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할 실습교육을 위한 '평가인증 대학교 및 기관' , '실습교육 인정 동물병원' 리스트도 12월 둘째주(11일께)까지 확정되는 대로 업로드할 예정.

 

다음은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Q&A.


Q. 전문대 동물관련학과 졸업 후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A. 졸업한 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여야 합니다. 현재 평가인증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12월초엔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일 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를 졸업했다면, 올해 8월 28일 이전에 동물병원에서 12개월(고등학교 졸업자는 36개월)동안 이미 근무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Q. 학점은행제를 통한 관련학과 졸업한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A. 학점은행제를 통했다 하더라도 고교 또는 전문학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공이 '동물 관련' 학과가 아닙니다. '동물 간호 관련 학과'여야 합니다. 그 여부는 현재 지정 중에 있는데, 2021년 12월 11일에 확정됩니다. 

 

Q. 동물보건사 자격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현재 국내에서만 인정됩니다. 

 

Q. 시험 응시료, 특례대상자 실습교육비는? 

 

A. 시험 응시료는 국가시험 공식 응시료인 2만원입니다.  특례대상자의 실습교육비는 온라인강의 교육비와 동물병원에서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현장교육에 대한 교육비로 나눕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현장교육을 받을 경우는 온라인교육비 16만5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교육비에다 현장교육비 22만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Q. 앞으로 동물병원 근무 시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이 있다면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업 등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간호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자료의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진료보조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Q. 동물병원 내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A. 특례대상자로 응시 가능한 업무범위는 바로 위의 동물보건사 업무범위와 같습니다. 즉,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진료보조업무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즉,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가 아니라면 자격이 안 됩니다. 

 

Q. 특례대상자 온라인교육 및 현장교육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A. 현재 특례대상자를 위한 실습교육 홈페이지는 올해 12월 11일(예정) 오픈합니다. 특례대상자는 그 때부터 시험접수 마감인 내년 1월 22일(예정)까지는 교육을 마치고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Q. 특례대상자 현장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특례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하기 전 (지정)동물병원에서 현장교육을 24시간 먼저 이수해야 하는데,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는 병원과 논의한 후 근무 동물병원에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 하지 않는 특례대상자는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에서 현장교육이 가능한 동물병원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특례대상자 기준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나요? 

 

A. 특례대상자는 수의사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21.8.28)에 다음 3항목 중 하나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1)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이때 병원 근무사실은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자격취득증명원 등을 제출해 증명해야 합니다.) 

 

그에 더해 정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Q. 현장실습시 실습시간과 기간은 실습자가 동물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나요? 

 

A. 현재 상세 지침을 만들고 있어 올해 12월 11일, 함께 확정됩니다. 법령상 현장교육은 24시간 이루어지게 되어 3~5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Q. 특례대상자 현장 실습이 가능한 평가인증 양성기관은 언제 알 수 있나요? 

 

A.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11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건가요? 

 

A. 2023년 시험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Q. 특례대상자인 경우 과거 근무하였던 동물병원에서의 실습이 가능한가요? 

 

A. 특례자는 앞으로 열릴 '특례자 교육사이트'에서 (1)실습대학을 선택하고 (2)실습대학에 연계되어 있는 인증 동물병원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과거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할 때는 그 동물병원이 특례자 교육 인증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Q. 특례대상자 조건은 그 다음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나요? 

 

A. 특례대상자 조건은 2022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현재는 동물병원 근무 기간이 부족한데, 내년까지 근무하는 경우 시험 응시 가능한가요? 

 

A. 특례대상자 조건은 수의사법 개정 규정이 시행된 올해 8월 28일 기준으로 한정됩니다. 즉, 그때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례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올해 8월 28일까지 동물병원 근무기간이 35개월에 그친다면, 그 이후 더 근무했더라도 특례대상자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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