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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들어오는 강아지 고양이 절반 이상은 중국산"

 

 

【코코타임즈】 코로나19가 불어 닥친 이후 반려동물 키우려는 수요가 늘면서 값싼 중국산 강아지 고양이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온다. 중국 곳곳에 들어선 강아지 번식장들로 국내 수입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 

 

하지만 중국의 번식장 사육 환경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국내에 들어와서도 수입업자와 펫샵 등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김승남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반려동물 수입이 2019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 강아지는 31%, 고양이는 46%나 늘어난 것.

 

강아지는 전체의 68%, 고양이는 51%가 중국산


그런데 전체 반려동물 수입의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아지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마리를 돌파하며 전체의 67.82%(1만369 마리)에 이르렀다. 당시 전세계에서 들어오는 강아지 수입이 모두 합하면 1만5천여 마리였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에서의 수입은 8월말까지 수입(5천800여 마리)이 벌써 지난 2019년 한해 수입(5천200여 마리) 규모를 넘어섰다. 

 

고양이도 전체 수입 규모의 절반 이상(51.05%)을 중국이 차지한다. 지난해 2천800여 마리가 들어와 단연 1위. 올해도 8월말까지 수입(1천481 마리)만 계산해도 지난 2019년 한해 수입(1천200여 마리) 규모를 넘어섰다. 

 

하지만 중국은 강아지 번식장에 관련 시설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또 수입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여러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등 나름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수준.

 

김승남 의원, 수입 신고의무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다른 문제도 있다. 올해 중국산 반려견 수입 신고가격은 마리당 평균 16만 2천600원. 지난 2019년 35만7천원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김 의원실은 "지난해 우리나라 반려견 평균 입양비가 44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값싼 중국산 강아지를 국내산 강아지로 둔갑 시켜 비싸게 팔 경우 보호자는 물론 국내 동물생산업자들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사진>은 관련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 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원산지는 물론 수출국의 사육 환경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 반려동물의 이력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 장치도 된다.

 

"반려동물 이력 추적 효과도"


이를 어기고 수입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보호자들은 자기가 구입한 반려동물이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수입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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