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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유기동물 13만 마리.... 이렇게 줄인다

【코코타임즈】 매년 13만 마리에 이르는 유기 유실동물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왔다. 

 

지지부진했던 동물등록율을 70%까지 늘리고, 마당개 시골개 들개 수는 중성화 수술과 포획 사업으로 줄인다. 또 그동안 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동물보호센터들도 앞으로 크게 손 본다. 

 

정부는 3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유기동물 수는 모두 13만401 마리. 그것도 전국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280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개체만 파악한 수치다. 2019년엔 13만5천791 마리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에 따라 매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에만 200억원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13만 마리에 이르는 유기 유실동물 사후관리에만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 

 

게다가 지난 5월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유기견에 물려 사망한 사고 등 유기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유기견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전국에 산재한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돈을 받고 보호견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 무분별한 안락사 등 유리동물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 등 행정 공백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반려동물 등록률 70%로 높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기동물의 발생 단계부터 구조와 보호, 정보관리까지  반려동물 유기 관리의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대책을 만들었다. 

 

 

먼저,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70%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일본은 70%, 미국은 50%가 넘는다.  

 

반면 우리나라 등록제는 2014년부터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6년이 지난 2020년말 현재까지도 등록률이 38.6%에 불과하다. 제대로 일해오지 않았던 것.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등록 강아지는 반려동물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아도 되던 읍면(邑面)지역까지 모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국 읍면 지역 중 65.4%가 그런 등록제외지역이다.  

 

또 전입과 소유자 변경 등 등록 변경신고도 소유자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면 동물등록정보도 연계해 변경되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마당개 85%까지 중성화 수술한다


하지만 등록제 강화 만으로는 유기동물 발생을 모두 막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특히 유기동물의 상당수가 시골 마당개들이란 점에서 정부는 실외사육견(마당개)에 대한 중성화 사업을 2026년까지 85%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포획→중성화→방사)프로젝트가 마당개에게도 적용되는 원년이 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실외사육견 현황과 관련, “읍면 지역에서 양육하는 암컷 강아지만 37만5천마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제 국경없는수의사회(회장 김재영) 등 일부 수의사 봉사단체들이 시골의 마당개에 대한 중성화 수술 봉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향후 민관 합동 방식으로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전국 시·도 단위로 ‘유기동물 전문 포획반’을 구성하고 사업비를 증액해 들개와 유기견 구조를 대폭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이어 유기견 물림 사고 발생시 시민안전보험(지자체 재난·사고 안전보장제도)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 “현재 강원도 태백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동물보호센터 세게 감독한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동물보호센터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가 위탁한 (공공)동물보호센터 228개소는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고,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한다. 또 동물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한다. 

 

그 외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과 운영기준을 마련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해오던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다. 

 

다만,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러한 개선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1년에 2번씩 정기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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