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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국가펫보험, 동물복지법, 개식용 금지..."이런 정책 어떠세요?"

 

 

【코코타임즈】 정당별 대선 예비경선이 가시화되면서 예비주자들이 반려동물쪽에 구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국, 남녀, 전 연령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1천500만 펫팸족 표심을 보고 있는 것. 

 

아직은 애견인 애묘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에 열중하고 있지만, 일부 주자들은 벌써 의미 있는 정책들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지 주목된다. 

 

먼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가 펫보험’ 도입을 약속했다. 국민의료보험과 비슷한 형태의 펫보험을 반려인들이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더민:정책마켓'에서 그는 "(반려동물이) 병에 걸리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펫 보험료는 현재 너무 비싸고 보상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 펫보험이 시행되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상 범위는 넓어진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려면 3천500만 비(非)반려인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는 "우선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의료보험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면서 "예방 접종과 중성화 수술 등 기초 의료 보장부터 시작한 후 펫보험 의무화는 중장기적 과제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놨다. 

 

 

 

이재명, "개 식용 금지, 공론화할 때 됐다"... "반려동물 매매도 제도 개선 필요"


반려동물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이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그는 지난 6월, 정책토론회를 열어 ‘개 식용 금지’와 ‘반려동물 매매제도 개선’ 등을 사회적 공론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동물보호 여론과 일부 동물산업계 이익이 맞부딪히는 민감한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한 셈이다. 

 

캠프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은 동물자유연대 등과 함께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기도가 여주에 국내 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드는 등 반려견 놀이터와 고양이 입양센터를 조성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그동안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온 흐름과 연결된다.

 

이낙연, "헌법에 '동물권' 명시해야"... 이전엔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발의하기도


이낙연 전 총리는 우리 헌법에도 ‘동물권’(動物權), 즉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최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 동물이 물건이 아닌 만큼 보호가 아니라 '동물권에 기반한 복지' 쪽으로 동물정책 개념부터 새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지난 18대 의원 시절, 반려동물의 치료 목적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1년 당시 그는  "물건 등에나 붙이는 부가세를 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생명보다는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었다. 

 

반면, 다른 주자들은 아직 정책보다는 SNS 등을 통한 이미지 메이킹에 열중하는 정도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어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하는 사진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 것. 반려인들과의 동질감을 끌어내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것. 

 

일각에선 이를 ‘반려동물 마케팅’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정치인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선거철에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만 써먹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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