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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또 개물림 사고…사냥개에 물린 모녀 중태

 

 

【코코타임즈】 중·대형견에게 물려 사람이 죽거나 중태에 빠지는 끔찍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산책하던 한 여성이 풍산개와 사모예드 혼종견에게 습격당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번엔 경북 문경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모녀는 얼굴과 머리 등을 물려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28일, 견주 A씨(66)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 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목줄 안한 사냥개 6마리, 산책길 모녀 물어뜯어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기르던 사냥개 6마리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9분쯤 문경 영순면의 한 산책로를 걷던 60대와 40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냥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 잡종견 3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채로 앞세우고, 경운기를 탄 채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 B씨(60대)와 C씨(40대)와 마주친 개들은 갑자기 모녀에게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에 모녀는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려 피를 많이 흘려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마개도 착용 안해…견주, 멧돼지 접근 방지용으로 사육


경운기에서 내린 A씨가 개들을 말렸지만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사를 짓는 A씨는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용으로 사냥개들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으로 지정된 5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 테리어·로트와일러)에 대해선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키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와 카이훗트 혼종 등은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종에서 빠져있다.

 

"견주 강력 처벌하고 대처법도 알아둬야"


연이은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차적으로 견주를 강력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애초 사고 발생시 통제가 쉽지 않은 대형견을 키울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특히 "피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면 자극을 최소화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즉, 들개와 같이 주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부상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평소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형견을 보면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나 뒤돌아 뛰어가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면, 움직이는 사물을 쫓아가 무는 것은 개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개(강아지)는 물 수 있다. 특히 중·대형견은 무는 강도가 의의로 세기 때문에 인명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움직이는 사물을 따라가도록 훈련한 사냥개는 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도망치더라도 얼만 못 가서 금방 따라잡히고 만다. 

 

이와 관련, 제이클리커아카데미 서지형 트레이너는 "개가 쫓아올 때 도망치기보다 주변의 자동차 등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좋다"며 "개가 잘 무는 급소 부위인 목에 옷 등을 두르거나 두 손을 깍지 끼고 목 뒤에 대서 보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면 개들이 더 쫓아오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물을 뿌리거나 주변에 있는 돌이나 물건을 멀리 집어던져 개들의 시선을 돌리는 방법도 있다.

 

“견주들도 개의 기본 습성 공부 필요... 배상책임보험 의무화해야"


개는 사람과 다르다. 이번 문경의 사례도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 개들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사람을 물었다.  

 

 

이 때문에 견주들은 평소 개들의 기본 습성을 공부해야 한다. 또 입마개 교육을 미리 해두고, 집에는 울타리나 안전문 등을 설치해 개가 집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돌발상황에 대비한 교육은 필수다. 서 트레이너는 "개의 기질 등을 평소에 잘 이해해야 한다"며 "견종, 크기에 상관없이 개에게 입마개 등 관리 도구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개들도 이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견주들은 "우리 개는 안 문다" "입마개는 수갑이고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데 종 차별하고 혐오한다" 등 주장을 펴며 입마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리드줄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엔 입마개도 필요하다.  

 

이어 개 물림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모든 개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준원 펫핀스 대표는 "현재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 5종 뿐"이라며 "독일식으로 종과 상관없이 모든 반려견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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