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에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위급한 응급상황이나 수술, 부검 등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동물진료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상시 고용 수의사를 두더라도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동물 사체 검안이나 수술, 부검, 인체용의약품 사용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 등에도 동물병원 개설을 하용하고, 해당 동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모든 동물진료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개설 자격을 5가지로 제한한다.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대학(전국 10곳),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만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황 의원은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대전오월드의 경우, 2002년 개원 당시부터 동물병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수의사를 통한 진료를 해왔으나, 2020년 5월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상시 고용 수의사의 간단한 처방만 가능할 뿐 긴급 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오월드는 코끼리 사자 호랑이 등 대동물은 물론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122종 890수의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어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병원 개설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면서 오월드에서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동물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