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6.8℃
  • 맑음광주 6.0℃
  • 구름조금부산 9.0℃
  • 맑음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10.3℃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Main Top

성남시, 내장형 등록비와 반려견 보험가입 지원

 

 

 
 
 
 
 
 
   
 

【코코타임즈】 경기도 성남시가 내장칩 방식의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3만원중 2만원을 지원한다. 보호자들은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성남시는 또 내장칩 등록 반려견들에 대해 펫보험도 자동 가입시켜 준다. 상해 치료비 1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한도 보장상품이다.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내장형 동물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개 물림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DB손해보험을 통해 ‘반려견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성남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3만5115마리이며, 견주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이미 완료한 반려견의 경우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도 11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또 새로 등록하려는 견주에겐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 시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마이크로 칩 등록을 할 수 있다. 총비용 3만원 중 2만원은 성남시가 지원하기 때문이다.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은 내장형 등록 승인 일부터 1년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에 명시된 사유 발생 땐 견주가 증빙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와 계약한 DB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상해치료비는 등록 반려견이 다쳤을 때 사고당 100만원, 연간으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지급을 보장한다.

또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사고당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한편, 성남시는 반려견과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