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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함께

미국 FDA, 대마초 성분 CBD 추가 규제 가능성

 

 

【코코타임즈】 미 식약청(FDA)이 CBD(cannabidiol)를 포함한 대마초 유래 성분들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이미 백악관에 보내져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

 

국내에도 CBD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은 꽤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규제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 식약청(KFDA)도 이를 준용해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반려동물 전문매체 <Pet Industry News>에 따르면 허쉬 블랙웰(Husch Blackwell) 로펌의 에밀리 라이온스(Emily Lyons) 변호사는 CBD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펫푸드 업체들은 이번 법안의 결과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라이온스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펫푸드 포럼 커넥트'(Petfood Forum CONNECT)를 통해 “이번 규제는 식약청이 업체들에게 발송한 경고장들에 포함된 내용과 흡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작년 말 식약청은 반려동물용 CBD 제품을 만드는 업체 13곳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CBD를 동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데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제품들에 대해 경고했던 것. 

 

 

FDA는 여기서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정도로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면 이는 '허가 받지 않은 동물약품'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는 한 발 더 나아가 '무허가' 정도로 제재 강도를 더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라이온스 변호사는 "제품에 대한 주장을 할 때는 입증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에 대해 FDA가 지금까지의 '경고'를 규제 법안으로 더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FDA에 경고 또는 제재를 받은 문구들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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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관절 통증과 공격성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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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는 폭죽에 놀란 반려견을 진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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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는 반려견의 불안증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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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는 동물의 뇌전증을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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