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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은 어디로 가야할까?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죠?" 

키우던 반려동물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눈물 짓고,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49재를 지내기도 하는 등 떠나갈 아이를 깊이 애도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주인이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1인가구에서 지내던 반려동물이라면 그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가족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입양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인수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예산이나 공간, 인력 등의 부족으로 그 바람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비반려인들 중엔 “사람을 위한 복지도 최상의 상태가 아닌데 굳이....?”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반려동물 관련 법안도 함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사안 중 “반려동물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란 병역의 의무,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사망’은 그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위해 ‘긴급보호 동물인수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긴급보호동물 인수제’는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사망, 구금, 입원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없이 방치된 반려동물을 소유권을 이전하고 긴급 구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반려동물들도 아직은 많습니다. 연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들을 민간이나 비영리 복지센터 등에서 다 받아주기도 어려운 현실이며 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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