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 또는 안락사한 유기견들 사체가 다른 동물들 먹는 사료 원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천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9월 자연사한 1천434마리, 안락사 시킨 2천395마리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우는 것.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가축들을 랜더링으로 재처리하기도 한다.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랜더링 업체들은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든 후,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이를 보냈다. 사료업체들은 그 분말을 사료 원료로 섞어썼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사료 사용 제한물질에 '가축의 사체'도 포함된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랜더링 업체가 '폐기물 업체'로만 등록돼 있을 경우 불법이 아니지만, '사료제조업체'로 동시에 등록돼 있다면 사료 제조에 동물 사체를 쓴 경우에 해당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윤준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해당 업체들을 조회한 결과, 이들 업체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었다.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인 셈이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림부 장관에게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 동물보호센터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유기견 사체를 센터의 차량으로 업체에 직접 운반해주도록 돼 있다"며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 지 밝혀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우도면서에서 유기견 포획팀이 탄 트럭이 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에 접근하고 있다.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