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 학대.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
반려동물을 향한 학대는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특히 동물병원 현장에선 그런 의심 사례가 더 자주 눈에 띈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자초지종을 직접 물어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를 지는 것은 수의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리해봤다. 수의산업 전문매체 ‘TVP’(Today’s Veterinary Practice)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더 엄격한 미국 유럽 등지에선 이를 발견한 수의사들의 신고 의무도 더 강력하다. 미국수의사회(AVMA) 등에서 학대 징후를 판별하는 수의사 매뉴얼을 만들어놓은 것도 그런 배경 때문.
● 동물 학대의 징후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는 특정 상황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강아지는 나이 든 강아지보다 더 흔하게 학대받는 경향이 있다. 혹은 수컷 강아지가 암컷 강아지보다 더 많이 학대받곤 한다.
또 핏불 타입의 견종이 다른 품종의 개들보다 더 많이 학대를 받고, 더 나아가 투견에까지 이용되기도 한다.
동물 학대 피해 동물들은 결국 수의사와 마주하게 된다. 동물 학대로 의심스러워 보이는 상황에서 수의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물을 데려온 이가 학대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별하는 것.
누구든 될 수 있다. 동물 보호소, 경찰 관계자... 혹은 주인까지. 주인 또한 자신이 학대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니.
학대 정황을 세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수의사는 동물 학대가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볼 수 있겠다.
● 동물 학대의 유형
학대의 종류는 다양하다. 방치, 신체적, 성적 등의 학대다.
먼저, 방치. 동물 학대 중 가장 흔한 케이스다. 방치는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음식, 물, 잠자리, 혹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같은 상황에서도 이를 쉽게 볼 수 있다. ‘애니멀 호딩’은 과도한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우지만,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충분히 보살피지 못해 결국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때문에 수의사의 관찰이 요구된다. 수의사에게 오는 그 어떤 동물도 애니멀 호딩에 처해있을 수 있다. 의심되는 방치 사례가 있다면,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신체적 학대. 만약, 반려동물이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일 때다.
→ 신체에 한 곳 이상 상처가 있을 때
→ 어떻게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달라질 때
→ 과거 기록돼 있는 상처와 일치하지 않을 때
→ 동물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신속하지 못한 치료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발적이지 않은, 즉 인위적인 학대에 의한 사고로 예상할 수 있다.
→ 다발성 골절
→ 신체 한 곳 이상 부위의 골절
→ 가로 골절
→ 치료 후기 중의 골절
다음은 성적 학대. 어떤 종류의 동물도 성적 학대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가장 흔히 성적 학대를 받는 동물은 바로 강아지다.
성적 학대 정황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신체적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심할 경우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
징후는? 침 또는 사정(ejaculation)의 흔적이 동물의 외음부, 음경의 포피, 항문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때문에 성적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DNA(머리카락, 정액, 침, 혈액)를 찾아 수집해야 한다.
결박, 구속을 당한 징후가 있을 지도 모른다. 동물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몸을 고정시켜놓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 때문에 주둥이와 다리 등에 결박을 당한 흔적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진 출처=언스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