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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 식용 금지시키고 도살금지법 제정하라"

 

 

 
 
 
 
 
 
 
   


【코코타임즈】 동물보호단체들이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도살 금지법 제정 등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14개 동물보호단체는 초복인 1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 염원인 개 식용 금지를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외쳤다.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우한시 야생동물 고기 밀거래 시장으로 지목된 데 따라 야생동물의 거래뿐 아니라 목축법상 가축·가금의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는 개 식용 금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단체는 "국제적 비난 속에서도 매년 꿋꿋하게 개고기 축제를 감행하며 개 식용에 굳은 의지를 보이던 중국이 개 식용 금지를 결정한 것은 전 세계 개 식용 종식 역사의 쾌거"라면서 "동시에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불법 도살되는 개고기의 위험성을 인지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불법 개 도살을 막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19년 서울시의 '개 도살 제로 도시' 선언을 비롯해 전국 주요 개시장이 폐업했다. 청와대 역시 2018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됐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정비를 약속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음식쓰레기를 동물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다만, 이들 트로이카 법안들은 모두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법원도 지난 4월 개 전기 도살 방법이 사회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잔혹한 방법이었다며 '동물 학대'를 인정한 바 있다. 

동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비겁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주요 개 시장의 연이은 몰락,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 지치지 않는 개 식용 종식 법안과 사법부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개 식용 금지를 향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누렁이 대학살 추모 퍼모먼스를 펼쳤다.
 
오후에는 마포구 평화의공원부터 홍대입구역과 서강대교, 여의도 등 서울 시내를 돌며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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