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동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 벗고 나섰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될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초안)'을 최근 발표한 것.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보완, 발전시킨 방안이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 직영동물보호센터 설립 확대, 사설보호소 중성화 지원, 반려동물 의료보험 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1차 계획은 동물권 보호보다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맹견관리는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이번에 발표된 제2차 계획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수칙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강아지 목줄 길이에 제한이 없어 안전 사고의 빌미가 됐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미터로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도 더욱 강화한다.
매년 8만 이상 발생하는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대책도 포함했다. 반려동물 입양 전후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동물 유기도 동물 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이에 따라 동물 유기 시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만 처벌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맹점을 보완한 대책도 내놓았다.
동물 학대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 처벌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또한 소유자에게 수감, 부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포함됐다.
현재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개개인의 의식 수준은 많이 개선되어야 할 실정. 과연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정부의 새 계획이 동물 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